<문제>



<풀이>

'진의'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!

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


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

취소가 아니다!


③ 대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

비진의 의사표시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.


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!


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

착오와 구별되고 /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.



간단하게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.


<문제>


<풀이>

①,③

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 

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
 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

70억 

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

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 

50억 


② → 말 그대로입니다. 

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,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.



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입니다. 구조조정 기업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

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.

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 

자산의 투자,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. 


⑤ → 말 그대로입니다.  /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

부동산투자회사한 우리가 쉽게 아는 용어로 리츠입니다. 

주식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투자 학습 측면에서도

정확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
<문제>


① → 부동산개발신탁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. 그러므로 X


② →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인 기업이 관리하는 반면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 

위탁관리계좌에 의해 관리됩니다.


③ → 부동산개방신탁금융은 부동산 소유자(위탁자)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(수탁자)가 

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탁재산과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 

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자입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부동산개발신탁금융의 차입자는

'수탁자인 신탁회사 입니다'


④ → 프로젝트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이곳에 프로젝트 금융이 출자되므로 

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'특수법인'입니다.


⑤ →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은 개발사업의 수익성(미래의 현금흐름)을 담보로 하며,

사업주가 개인적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 금융입니다.


※ 비소구 금융이란?

제한적 소구금융이란 용어와 함께 쓰이는 이 개념은 채권자가 프로젝트 회사 도산 시

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.

그러나,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거나 

미리 약정이 된 경우, 그 범위에 한해서만 청국가 가능한 금융을 의미합니다.

그래서 → 사업주가 개인적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의미합니다.


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

<문제>


<풀이>

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'매매로 가장하여' 입니다.

갑이 을에게 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. 그럼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일까요?

네 무효입니다. 왜냐하면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.

→ ㄱ = O


하지만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합니다.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숨은 합의 즉, 은닉행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증여는 유효입니다.

→ ㄴ = O


그렇다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무효니깐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일까요?


판례를 살펴보니 '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지만 

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 

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' 라고 나와 있습니다.


왜냐하면, 부동산의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 

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 

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.


즉, 권리취득의 방법이 기존에는 증여였지만 매매로 다르게 이뤄지더라도, 

등기라는 의미가 갑이 을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 

등기 자체에는 이런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


그래서 제 3자(丙)가 을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이든 매매된 것이든 모르더라도

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^^

→ ㄹ = O


그 말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 甲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

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→ ㄷ = O


쉽지않네요^^ 모두 화이팅입니다~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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